[민사] [업무사례] 저축은행 상대로 사기 피해금 배상 청구 소송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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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03-24본문
법무법인 위온의 박찬호 변호사는, 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저축은행을 상대로 사기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기 피해자가 중고거래의 대가로 사기 피의자에게 수백만 원의 돈을 송금한 뒤, 사기 피의자가 세금처리, 외화송금(환불)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사기 피의자는 이미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로 도주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금이 입금된 저축은행(피의자 거래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하는 것이 피해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① 피해자가 중고거래의 대가로 입금한 수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억 원의 금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손해라는 점, ②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통해 FAX로 피의자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신청을 요청한 날이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저축은행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점, ③ 저축은행에서 사기 피의자의 계좌를 정지하지 않아, 피의자가 재산을 은닉한 것이 피해자의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 사안과 유사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특히 금융감독원에서 피고 저축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이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았음에도, 법무법인 위온이 적극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각 쟁점에 대한 법무법인 위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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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변호사(010-7614-5214, chpark@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