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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온소식] [위온소식] 김정민 변호사, 안양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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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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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온의 김정민 변호사는 2025. 4. 7. 안양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은 2025. 4. 8.부터 2027. 4. 7.까지입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성하는 기관으로, 위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됩니다(민간임대주택법 제55). 임대사업자나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주택관리, 유지보수 등의 문제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가 내린 조정안을 당사자가 받아들인 경우 조정조서(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와 같은 합의의 효과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다양한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서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이 정부의 각종 규제 및 제도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김정민 변호사(010-5135-5560, jmkim@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