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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온소식] [위온소식] 전병모, 박찬호 변호사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용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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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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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온의 전병모, 박찬호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규정 제반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한국안전보건공단 산하 한국산업
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

 

해당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적용범위 규정의 변천사와 제·개정 이유를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연구는 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안법 적용범위,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정, ③ 안전보건관리체제 규정을 주제로, 개정 연혁 분석, 비교법적 검토, 통계 분석, 전문가 및 실무자 인터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향후 산안법 적용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에도 참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ontact

전병모 변호사(010-2585-0727, bmjeon@weonlaw.co.kr)

박찬호 변호사(010-7614-5214, chpark@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