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온소식] [위온소식] 전병모, 박찬호 변호사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용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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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03-24본문
법무법인 위온의 전병모, 박찬호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규정 제반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한국안전보건공단 산하 한국산업
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적용범위 규정의 변천사와 제·개정 이유를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연구는 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안법 적용범위,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정, ③ 안전보건관리체제 규정을 주제로, 개정 연혁 분석, 비교법적 검토, 통계 분석, 전문가 및 실무자 인터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향후 산안법 적용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에도 참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ontact
전병모 변호사(010-2585-0727, bmjeon@weonlaw.co.kr)
박찬호 변호사(010-7614-5214, chpark@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