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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보도] 직원들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근로자들의 동의 및 협조를 얻기 위한 절차를 충분히 거쳤는지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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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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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일부 직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에서 포렌식 조사를 진행한 까닭은 내부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감지되어서입니다.


직원들의 포렌식 절차에서 사측이 동의서에 명확한 조사 이유와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사전 공지도 없었다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크루유니언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현경 법무법인 위온 변호사는 “알려야 할 사항이 포괄적·추상적으로 고지돼 있고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범위도 포괄적이어서 정보주체(근로자)의 선택권이 보장됐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통지서상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정보주체가 근로자의 지위에 놓인 점을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했을지 논란이 될 순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동의 및 협조를 얻기 위한 절차를 충분히 거쳤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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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경 변호사(010-9677-2972, hklee@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