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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법률정보] 2025년 상법 개정: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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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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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법개정안이 2025 7 3, 2차 상법개정안이 2025 8 25일 차례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른 귀사의 법률 리스크 관리 및 지배구조 개선을 돕기 위해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준비해야 할 대응 과제를 안내 드립니다.


1. 2025년 상법의 개정 배경 및 취지

개정 상법은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액주주 보호 강화, 기업 투명성 제고 및 글로벌 투자자 신뢰 회복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개정 상법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선임시 ‘3%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이사 비율 확대 등이 포함되어 기업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차 상법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하여 소수주주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이 추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상법개정안의 주요 개정 사항 요약

아래는 상법개정안의 주요 사항입니다:


개정안

조항

주요 변경 내용

시행 시점/ 유예 조건

시사점 / 유의사항

2025. 7. 3.

1차개정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

(382조의3 2항 신설)

공포 즉시 시행

(2025. 7. 22. 공포)

이해충돌 위험 증가

주주 피해 발생 사안에 대한

책임 소지 강화 가능성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3% ”) 확대 적용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에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를 초과하는 부분은 행사 금지

(542조의12 4항 변경)

공포 후 1년 유예

최대주주 영향력 제한 효과

감사위원 후보 선정 전략 재고 필요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병행 개최 허용

상장회사는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대규모상장회사는 의무화 대상

(542조의14 15 신설)

2027 1월부터

시행 예정

관련 시스템 구축

보안 리스크 대비

정관 개정 및 내부 절차 정비 필요

사외이사독립이사로 전환 및 선임 비율 확대

상장회사의 경우 기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독립이사 의무 선임 비율을

이사회 이사 총수의 1/4에서 1/3로 상향

(542조의8 1항 변경)

공포 후 1년 유예

독립성 요건 강화

후보군 선제적 확보 필요

2025. 8. 25.

2차개정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함

(542조의7 3항 변경)

공포 후 1년 유예

(법 시행일 이후 최초 이사 선임 주총부터 적용)

소수주주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

이사회 구성 리스크 관리 필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위원을 최소 2인으로 확대

(542조의12 2항 변경)

공포 후 1년 유예

집중투표제와 결합하여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가능성



지배구조 및 책임경영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지금, 본 개정 상법은 기업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상법에 대응한 전략적 법률 점검과 실행 계획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필요하신 경우, 정관 및 내부규정 개정 자문, 주총 의안 사전검토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박순영 변호사(010-9787-9792, sypark@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