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법률정보] 2025년 상법 개정: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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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11-19본문
1차 상법개정안이 2025년 7월 3일, 2차 상법개정안이 2025년 8월 25일 차례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른 귀사의 법률 리스크 관리 및 지배구조 개선을 돕기 위해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준비해야 할 대응 과제를 안내 드립니다.
1. 2025년 상법의 개정 배경 및 취지
개정 상법은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액주주 보호 강화, 기업 투명성 제고 및 글로벌 투자자 신뢰 회복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개정 상법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선임시 ‘3%룰’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이사 비율 확대 등이 포함되어 기업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차 상법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하여 소수주주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이 추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상법개정안의 주요 개정 사항 요약
아래는 상법개정안의 주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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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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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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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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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점/ 유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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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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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
1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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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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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
(제382조의3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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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즉시 시행
(2025. 7. 22.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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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위험 증가
주주 피해 발생 사안에 대한
책임 소지 강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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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3% 룰”)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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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에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를 초과하는 부분은 행사 금지
(제542조의12 제4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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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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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영향력 제한 효과
감사위원 후보 선정 전략 재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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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병행 개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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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는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대규모상장회사는 의무화 대상
(제542조의14 및 1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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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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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스템 구축
보안 리스크 대비
정관 개정 및 내부 절차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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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및 선임 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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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경우 기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독립이사 의무 선임 비율을
이사회 이사 총수의 1/4에서 1/3로 상향
(제542조의8 제1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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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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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요건 강화
후보군 선제적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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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5.
2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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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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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함
(제542조의7 제3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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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 유예
(법 시행일 이후 최초 이사 선임 주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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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
이사회 구성 리스크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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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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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 선출 위원을 최소 2인으로 확대 (제542조의12 제2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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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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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와 결합하여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가능성 |
지배구조 및 책임경영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지금, 본 개정 상법은 기업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상법에 대응한 전략적 법률 점검과 실행 계획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필요하신 경우, 정관 및 내부규정 개정 자문, 주총 의안 사전검토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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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영 변호사(010-9787-9792, sypark@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