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1심 판결을 뒤집고 우선수익자 금융기관 담보 전액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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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6-08-25본문
법무법인 위온은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담보를 그대로 지켜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 둔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되찾은 뒤 곧바로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매수인은 다시 그 부동산을 담보신탁하였고, 의뢰인은 그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였습니다.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1심은 위 매매를 사해행위로 보아 수익자와 신탁회사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의뢰인의 담보신탁 자체가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위온은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에 합류하여, ① 채무자가 이미 신탁을 마친 이상 그의 책임재산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이므로, 등기를 통째로 말소하는 것은 애초에 공동담보가 아니던 부분까지 회복시켜 공평에 반한다는 점, ② 의뢰인과 신탁회사는 사해성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전득자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여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수익권 평가액 한도 내에서의 가액배상만을 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보신탁 관련 등기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의뢰인은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부동산금융 관련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힌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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