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대리하여 성능인증 취소처분 취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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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6-05-11본문
법무법인 위온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피고)을 대리하여 국내 중소기업(원고)이 제기한 성능인증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성능인증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줌으로써 해당 중소기업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중소기업 판로지원 제도입니다. 원고는 특허를 근거기술로 하여 성능인증을 받았는데, 그 후 제3자에게 해당 특허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행위가 성능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성능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제3자에게 특허 통상실시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해당 특허에 대하여 적법한 활용권한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위온은 성능인증 공고문에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경우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따라서 원고가 성능인증 유효기간 중 성능인증 신청자격을 상실한다면 성능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위온은 위와 같은 조치가 성능인증을 받은 자만 성능인증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능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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