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료기관 홈페이지 초상권 침해 사건에서 사진 삭제 및 게시금지 판결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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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6-05-11본문
법무법인 위온은 최근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된 의사의 사진과 프로필 사용을 둘러싼 초상권 침해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던 의사의 사진이, 해당 관계가 사실상 종료되고 소속 병원이 변경된 이후에도 기존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되고 있던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홈페이지와 사진이 공동 홍보 체계 운영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이므로 계속 게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위온은 초상권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인격권이므로 동업체에 귀속될 수 없고, 과거 홍보 목적으로 사진 사용에 동의한 적이 있더라도 본인이 명시적으로 삭제를 요청한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위온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홈페이지에 게시된 원고의 사진을 삭제하고, 앞으로도 원고의 사진이나 이를 가공한 사진을 게시하지 말라고 명하였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조치까지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동 브랜드, 복수 지점, 공동 홍보 체계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개인의 초상권과 자기결정권이 명확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대형 로펌 소속으로 다수의 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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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변호사(010-7614-5214, chpark@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