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ㆍ 중대재해] [업무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고소대리
페이지 정보
WEON 작성일26-03-13본문
이영훈 변호사는 지난 2025. 3. 24.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꺼짐) 사망사고’ 유족들을 대리하여 자치단체장, 시공사 대표자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고로부터 1년이 다 되가는 현재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관련자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영훈 변호사는 이 사고가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면밀한 증거 및 법리검토를 통해 이 사건을 ‘공중이용시설(철도터널)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로 구성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장과 시공사 대표자 등을 유족의 대리인으로서 고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영훈 변호사의 노력이 고인의 명복과 유족의 치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단독]명일동 땅꺼짐 유가족, 결국 고소장 제출···“오세훈·김보현 책임져라” - 경향신문
Contact
이영훈 변호사(010-4119-1514, yhlee@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