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ㆍ 자본시장] [업무사례] 허위공시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손해배상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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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6-03-13본문
허위공시를 이유로 주주들이 회사 및 임원(이사, 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무법인 위온은 회사 및 임원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상장회사는 허위공시로 상한가와 하한가를 연달아 기록하고, 이로 인해 한국거래소에서 이미 15점의 벌점이 부과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공시를 신뢰하여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본 주주들은 회사와 임원들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77조, 제179조 및 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위온은 제척기간의 도과, 매매를 유인할 목적과 부정한 수단의 부재 등의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미 허위공시로 인한 벌점이 부과되어 공시의 정확성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청구원인을 모두 배척한 것은 드문 사례로, 이러한 승소로 인해 다른 피해 주주들의 잠재적인 추가 소송까지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증권ㆍ금융 관련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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