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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 자본시장] [업무사례]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정정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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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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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온의 윤광훈 변호사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관련 특허를 보유한 국내 특허권자(원고)를 대리하여, 지식재산처장(피고) 및 세계 최대 매출의 해외 모바일 게임 회사(피고보조참가인)를 상대로 한 특허 정정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해외 모바일 게임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러자 위 게임사는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이 내려지자, 법무법인 위온은 위 특허의 무효를 회피하기 위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특허가 정정되더라도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독립특허요건 미비)는 이유로 위 정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위 정정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상특허가 카메라와 가상객체의 위치정보 및 자세정보를 이용하여 증강현실 영상을 생성하고, 여기서 위치정보는 '절대좌표', 자세정보는 '벡터값'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주된 선행발명은 가상객체가 별도의 위치정보와 자세정보를 가지지 않고 단순히 사전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가상장면이 단순 호출되어 표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위온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해외 기업(피고보조참가인)의 대리인은 국내 최대 규모의 법률사무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위온이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로 구성되어 다수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특허 사건은 기술적 배경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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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훈 변호사(010-9529-2729, khyoon@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