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ㆍ 자본시장] [업무사례] 비대면으로 체결된 명의도용 대출계약으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금융회사 대리 승소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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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6-01-20본문
법무법인 위온의 송태욱 변호사는 명의도용을 당한 원고가 다수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피고 금융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제3자가 원고의 신분증 등을 취득한 것을 이용하여 금융회사에서 다수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명의도용사실을 인지하고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대출계약이 무효이고,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금융회사의 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과 대출채권이 상계되어 소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의 연혁, 전자문서법의 취지, 유사사례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 등을 분석하여, 명의도용에도 불구하고 각 대출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원고와 피고 금융회사 사이에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 금융회사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캐피탈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 및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가 금융사건 관련 전문적인 조력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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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욱 변호사(010-5242-5256, twsong@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