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CASE업무사례

업무사례

[행정] [업무사례] 전력기자재 업체 대리, 공기업 상대 '유자격 등록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취소' 인용 판결 이끌어내

페이지 정보

WEON 작성일25-11-19

본문

법무법인 위온의 나희정 변호사는, 전력기자재 업체를 대리한 ‘공급유자격 등록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등록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의뢰인이 납품한 기자재에 대한 리콜 통보 및 이를 근거로 내부 규정에 따라 의뢰인 업체에 유자격 등록정지 1년 및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위온은,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지침이 국가계약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단순 내부 규정에 불과하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 제재 기간(3개월)을 훨씬 넘어선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등록취소 처분은 사실상 입찰참가 제한과 동일한 부당한 제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 위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등록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납품 개폐기 성능시험 불합격을 이유로 1년간 등록정지와 2년간 재등록 제한을 부과했으나, 근거로 든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내부 규정에 불과하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 제재기준(3개월)을 초과한 점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전이 수십 년간 독자적 내부 기준만을 근거로 유자격 등록을 정지·취소하여 사실상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해온 관행에 법적으로 제동을 건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행정소송 및 공공기관과의 분쟁 해결에 있어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나희정 변호사(010-9468-7178, hjna@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