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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업무사례] BTS 정국도 노린 해킹 범죄… 피해자 대리하여 금융회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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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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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온은 국제 해킹조직에 의해 개인정보를 도용 당해 수억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대형 증권회사(국내 5위권 이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해당 해킹조직은 BTS 소속 정국 등 유명인, 재력가들을 타겟으로 다수의 공공·민간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회사의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들의 재산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 및 구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해킹조직이 이미 범죄수익을 소비·은닉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해킹을 통해 접근매체를 취득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계좌를 관리하던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 유출에 피해자의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위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 증권회사가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대형 로펌 소속으로 다수의 소송 사건과 금융 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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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변호사(010-7614-5214, chpark@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