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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ㆍ노무] [업무사례] 급여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당한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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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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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온의 전병모, 박세진 변호사는, 급여,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당한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진정인은, 자신은 의뢰인 회사의 근로자이고, 근로기간 동안 임금, 퇴직 이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해고당하는 과정에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위온은, 진정인의 업무수행방식, 그에 대한 지휘감독여부, 근태관리여부, 출퇴근기록 등을 고려하면 진정인이 주장하는 기간동안 진정인은   근로자가 아닌 특정 사무를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 종사하였고, 그에 따라 임금청구권 및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진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위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정인은 의뢰인의 근로자가 아니었고,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도 해고가 아닌 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노동청 진정사건, 노동위원회 및 노동 관련 소송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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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모 변호사(010-2585-0727, bmjeon@weo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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