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사례] 절도 피고인인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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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11-19본문
법무법인 위온의 손원우, 박찬호, 박세진 변호사는,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다른 사람에게 배달된 택배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경찰은, 의뢰인이 해당 택배를 의뢰인이나 그 가족이 주문한 것이 아님을 알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것도 문제삼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위온은, 당시의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택배를 가져갈 당시 그것이 타인의 소유임을 알지 못히여서 절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도 실수로 주문한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이 불송치결정서에서 언급한 사실(점유 취득 후 타인의 재물성 인식)은 절도죄의 성부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위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도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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