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ㆍ노무] [업무사례] 근로자들 대리하여 공단 상대로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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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09-17본문
법무법인 위온의 손원우, 박세진 변호사는, 근로자들이 공단(사용자)의 통상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식이 부당하므로, 정당한 방식으로 산정된 통상임금 및 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하는 사건에서,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취소하는 일부인용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해당 사건의 제1심판결은 각종 법정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 해당 법정수당들이 통상임금의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제1심판결은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식도 근로기준법상 가산율이 아닌 그보다 적은 가산율로 산정하여, 해당 산정 빙식의 부당성 및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초과근무수당을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위온은 해당 법정수당들이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고,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은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고정성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명시된 초과근무수당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위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각종 법정수당 대부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초과근무수당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수천만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사용자 및 근로자 대리, 노동청 진정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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