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ㆍ 부동산] [업무사례] 건설사 대리하여 20억 원 규모의 사업권 양수도대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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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07-31본문
법무법인 위온은 건설사를 대리하여,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지급받기로 한 약 20억원 규모의 사업권 양수도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상대방은, 기투입된 사업비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거나, 양수도계약의 진술보장조항 위반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거나, 양수도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건이 성취되지 못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위온은 양수도계약서의 내용과 함께 기타 관련 문서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치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양수도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상대방측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반대 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인의 진술에 존재하는 오류를 지적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아닌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위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대형 로펌 소속으로 다수의 소송 사건과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사건을 수행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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