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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투자금 성격이 있는 금전대여 사건에서 사기죄 고소 대리하여 징역형 판결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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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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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온은 피고인이 보험판매원 및 투자대행 등을 빙자하여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 투자 사업이나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주겠다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약 10억 원 가까운 돈을 편취한 사안에서,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여 검사의 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고,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에 해당하여 이를 상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거나, 받은 돈의 일부를 중도 상환하기도 하는 등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온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고, 설령 투자금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하여 성과를 낼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으며, 그 금원의 성격이 무엇이든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위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전액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투자처가 불명하였으며, 투자받은 돈은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자력이 지급받은 돈의 상환을 담보하기에 부족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전부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급한 돈의 성격이 투자금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고난도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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