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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무사례] 일시적 2주택자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수정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전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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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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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온의 곽중혁 변호사는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매도 미이행에 따른 1세대 2주택 수정신고를 하면서 합계 54,779,000(가산세 포함)을 납부한 사안에서 납세자 A를 대리하여 납세액 전액을 환급받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A는 전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 이혼 후 거주할 목적으로 인천시 부평구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주택’)를 구입하였습니다. 한편 A는 쟁점주택을 구입할 당시 전 배우자 소유의 인천시 서구 청라동 소재 아파트(이하 종전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쟁점주택 취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전 배우자와 이혼하였습니다. 


인천시 부평구청장(이하 처분청’) A가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종전주택을 지방세법이 정한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계 54,779,000(가산세 포함) A에게 과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쟁점주택의 취득 경위를 고려하면 쟁점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협의이혼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충실히 소명하였고, 처분청은 기존 처분을 뒤집고 A가 납부한 합계 54,779,000(가산세 포함) 전액을 A에게 환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조세 문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관련 법률적 이슈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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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중혁 변호사(010-6851-7104, jhkwak@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