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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온소식] [위온소식] 전병모 변호사, 한국마사회 파견용역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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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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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온의 전병모 변호사는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파견용역 사전심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일부 업무를 적법파견 또는 외부용역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이러한 파견, 용역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노무, 특히 파견용역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를 외부 위원으로 위촉해 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의 전병모 변호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쟁점이 되는 다수의 분쟁사건과 자문업무를 처리해 오면서 파견, 용역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축적해 왔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이러한 전문성에 주목하여 전병모 변호사를 파견용역 사전심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노무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자문 기타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전병모 변호사(010-2585-0727, bmjeon@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