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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온소식] [위온소식] 법무법인 위온 - 채움 합병 완료, 기업자문 · IP · 국제법무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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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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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온은 법무법인 채움과 합병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채움의 핵심 구성원이었던 윤광훈, 방민주 변호사와 김철 미국변호사가 위온의 파트너로 합류하여, 각 전문 분야의 실무 역량을 확장 및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방민주 변호사는 기업법무 및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엘리엇과 삼성물산 사건을 비롯한 주요 경영권 분쟁 사건을 처리하는 등 국내외 저명한 기업들의 법률 자문 및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윤광훈 변호사 또한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분야의 전문가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Start-up 및 중소기업 등을 위한 법률 자문 및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건국대학교 겸임교수(지식재산권)로 임용된 바 있습니다.

김철 미국변호사는 한화솔루션, STX, 두산밥캣 등에서 사내변호사 및 법무팀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 고객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위온의 업무 범위를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이번 합병을 계기로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국제법무 및 크로스보더 분쟁 해결 등 핵심 분야에서 한층 고도화된 전문 수행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온은 강화된 전문성과 확장된 서비스 영역을 바탕으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고객의 신뢰에 실력으로 보답하는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Contact

법무법인 위온(02-583-7100, mail@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