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온소식]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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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11-17본문
법무법인 위온은 2025. 11. 17. 구성원총회로 법무법인 채움과 합병하여 법무법인 채움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법무법인 채움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법무법인 위온의 채권자께서는 다음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공고합니다.
1.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이의제출기간: 2025년 11월 17일 ~ 2025년 12월 17일
*제출장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4, 8층(대치동, 엘앤비타워)
(E-mail: bmjeon@weonlaw.co.kr, TEL: 02-583-7100)
2. 합병에 관한 주요사항
*합병방법: 흡수합병
*합병기일: 2025년 12월 18일
2025년 11월 17일
법무법인 위온
대표자 곽중혁 전병모 손원우 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