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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온소식] [위온소식] 송태욱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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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 작성일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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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온의 송태욱 변호사는 2025. 8. 1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공공기관등에서 공익침해행위, ②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행위, ③ 부패행위, ④ 행동강령 위반행위, ⑤ 부정청구등 행위와 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 자문변호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대리인으로서 대신 신고 및 후속 조사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 직접 신고시 신원이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발생하는 뇌물수수, 업무상배임ㆍ횡령 등 사건에 관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대리·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송태욱 변호사(010-5242-5256, twsong@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