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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ㆍ노무] [중요판결] 주52시간제 연장근로시간 판단기준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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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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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관련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구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50조 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동조 제2항), 당사자 간 합의로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3조 제1항).  해당 판결의 하급심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주간 12시간을 넘는 횟수를 각 위반 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기준을 1주간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기에,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제50조 제2항을 적용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제50조 제1항만을 적용하여)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명확한 기준 없이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어 왔던 연장근로시간의 판단기준을 법 문언에 따라 명확히 해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주 52시간 준수 여부를 계산할 때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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