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업무사례] 학교폭력사건 피해자대리 핵심 증거물 증거보전결정 도출
페이지 정보
WEON 작성일24-11-04본문
법무법인 위온은 학교폭력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법원에 핵심 증거물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증거보전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신청인은 같은 학교 재학생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학교폭력 피해를 받아왔으나, 핵심 증거자료인 CCTV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법원에 해당 자료 확보를 위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CCTV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증거소지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미제출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CCTV와 같은 증거물은 향후 민사 손해배상청구, 형사 고소 등 관련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확보해야 하나 일정시일이 지나면 보관기간의 종료로 삭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위온은 이 사건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죄질을 밝히고, 핵심 증거물인 CCCTV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였으며, 그 결과 법원은 증거소지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이 제출을 요구한 것과 동일한 범위의 보유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증거보전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위온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견서 작성,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 학교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위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송태욱 변호사(010-5242-5256, twsong@weonlaw.co.kr)